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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

by lovelyna3 2023. 5.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되어 시행합니다. 5.1일부터 접수로 대상자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으로(단, 수급자, 차사우이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단,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하 발생인 자 )입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자는 1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30만 원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차상위 초과라면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동시에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최종 금액에 적금 이자가 저축됩니다. 3년 후에 72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라면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동시에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최종 금액에 적금 이자가 저축됩니다. 3년 후에 1,44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소득공제금, 탁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23년 5.1(월)~23년 5.26(금)까지로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자, 화요일(5월 2,9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7인자, 수요일(5월 3,10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8인자, 목요일(5월 4,11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9인자, 금요일(5월 12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자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출생일 기준 상관없이 23년 5.15(월)~23년 5.26(금) 기간 안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며(복지로 신청 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가 필요하고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기타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업은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하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발급처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발급처는 지자체 )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어업소득은 어업소득의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발급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 조사 관련 부분에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시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대상자일 경우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부채 관련 증빙서류에서도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대상자는 제출하여야 반영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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