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상이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나는 대상이 안될 거라는 생각에 수령을 못한 금액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가구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으로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아래 가에서 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참고)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참고)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위 두 가지 조건 외에 재산요건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재산합계액 금액 :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범주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소유로 인정되는 모든 것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있으며,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재산합계액이 나오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12.31 현재 거주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4) 신청 불가 대상
아래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신청대상임을 알았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05.01~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06.01~12.02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앞에서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산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한 후 약 3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한 경우, 보통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들에게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통해 자격을 충족했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급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자격 안내,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뿐만 아니라 기한 후 지급도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못한 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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