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매년 지원 사업을 공지합니다. 올해는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금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인의 급여는 3,456,155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60%는 2,703,693원이며, 3인의 경우 중위소득은 4,434,816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60%는 2,660,890원입니다. 이때 복지급여나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은 7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생계급여 수급자 포함)이며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의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입니다.
세 번째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자녀 1인당 연 93,000원입니다.
네 번째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으로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비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로 자녀 1인당 분기 86,400원 지원입니다.
여섯 번째 입학금/수업료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이며 지원내용은 실비 전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요금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며 가구당 월 최대 4천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인 복지급여 지원과 기준 중위소득 72%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위소득 65% 및 72% 이하의 금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인의 급여는 3,456,155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65%는 2,246,501원, 72%는 2,488,432원이며, 3인의 경우 중위소득은 4,434,816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65%는 2,882,630원, 72%는 3,193,068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동은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입니다.
두 번째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을 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1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02-861-3020)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청소년한부모 가구)으로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 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입니다.
친자검사비 지원은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이며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자원연계 및 제공은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지원은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합니다.
이용방법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셔야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 드립니다.)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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