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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 대상자 및 금액

by lovelyna3 2023. 4. 30.

서울시가 기존에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에서만 지원했던 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 사업내용 및 대상자

 

사업내용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이자지원이며 2023년 집수리 융자 예산 4,197백만 원으로 융자지원 4,000백만 원 / 이자지원 197백만 원입니다.

 

접수기간을 보면 융자지원은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이자지원은 상시 접수(2023.4.17. ~ 2023.12.31.)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이며 대상주택은 융자지원은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이자지원은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입니다.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이며,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됩니다.

 

 

 

 

지원 신청자는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어야 하며,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자치구 해당 지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기한은 ’ 23. 10. 31.입니다.)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 23.11.15.입니다.)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 원)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지원 한도는 단독, 다중 가구는 6천만 원, 다가구는 3천만 원, 다세대. 연립은 3천만 원(세대당)이며 지원시기는 준공 시 100% 지급입니다.

 

지원방법은 융자지원의 경우 적용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0.7%이며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입니다. 이자지원 적용금리는 시중금리(변동금리)이며 서울시는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이고 신청인은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0.7% 이상)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3.49%인 경우 서울시 2% 지원, 신청인 1.49% 부담하게 됩니다.

 

 

 

 

상환방식은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으며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 부분 집수리 공사,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이며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융자가능여부를 조회 후 각 자치구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를 신청인에게 연락 드립니다.

 

 

 

 

선정된 신청인들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수신고서를 각 자치구에 제출하게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준공신고서를 각 자치구에 제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통보하면 담당자들은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보증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은 시공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 등이 별도로 있으며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https://jibsuri.seoul.go.kr/) 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를 보면 융자신청 시에는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민등록등본, 지원조건 동의서이며 착수 시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시)이 필요하고 준공 시 준공신고서, 계약서 및 내역서(최종), 현장사진(공사 전후)이 필요합니다.

 

 

 

집수리 상담 문의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46, 7258)에 문의하시면 되고 별도로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 및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이며 융자․이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