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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및 지원 금액

by lovelyna3 2023. 4. 30.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교통약자콜택시로 서울시에서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일부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의 사항이 많긴 하지만 처음에 숙지만 잘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이용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및 지원 금액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및 지원 금액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은 문자개별통보하며(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신청서류 미비 시 이용가능 여부 및 예정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서류 접수 시 보행상 장애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콜택시 종류

콜택시는 2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장애인복지콜은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는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4) 이용 시 유의사항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합니다.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하며(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 가능하며(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카드발급

 

1) 제출서류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하셔도 됩니다.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확인 및 이용 진행을 위하여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2) 카드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용방법 및 지원금액

 

1) 이용방법

바우나처택시를 이용 시에는 다른 일반 택시는 이용이 불가하고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합니다.(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이용요금은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이용 횟수

이용 횟수는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하며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합니다.

 

 

 

유의사항

 

바우처택시 이용 시 다음의 사항은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며 (신한카드 ARS 1544-7000)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 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2)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하며(전화번호 변경 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3)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입니다.)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4)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 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5)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6)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하셔야 합니다.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어렵습니다.

 

7)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부정사용 적발 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7.1.부터 시행)

 

 

 

문의

 

사용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