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나오는 혜택들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 등 소득 구분으로 혜택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어 자체도 많이 어렵고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의 의미와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년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앙값을 정해서 매년 8월 1일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지게 됩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며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식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 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환산할 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3, 456,155*70%=2,419,308.5=2,419,309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4,434,816*50%=2,217,408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2.8.8. 발령, 2023.1.1. 시행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2015년 7월 1일 자 법령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인가구 기준 2,077,892*50%=1,038,946 이하인 자입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도 합니다.
차상위자는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특례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는 기준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라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양가족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탈락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나올때마다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매번 헷갈렸던 내용을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이 나올때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할때 쉽게 파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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