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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

    by. smile with you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조건이 추가되면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예상금액 조회하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퇴사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퇴사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미리 대상자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의 조건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급기간을 고려해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보면 

    워크넷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수습자격인정신청->구직급여신청

    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절차
    실업급여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은 근무일수 및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산 방법

    수급기간 지급금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상, 하한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일수
    실업급여 일수

     

    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활동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1) 실업급여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지급요건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하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고 더 좋은 직장으로 구직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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