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임시공휴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및 숙박 쿠폰 배포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회사 휴일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할인 행사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적용 기간이 아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올해 하반기에 숙박비 3만 원씩을 지원하는 숙박 쿠폰 60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여행 비수기인 오는 11월쯤 30만 장을 뿌리려 했으나, 기간을 앞당기고 지원폭을 확대했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 16만톤(t) 방출, 기존 예산과 예비비 지원을 통한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행사 등으로 농산물 가격 인하를 진행합니다. 배추·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명태 등 20개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 추석에 견줘 5%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어민 및 수산 관련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태·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할인 지원과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소비 축제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회사 방침
1). 임시공휴일인데 근무를 해야 한다면?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10월2일 미리 휴가 신청해 뒀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는 취소돼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월요일마다 쉬는 노동자, 임시공휴일 지정 영향 있을까?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 2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점
휴일 관련 용어에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하며 그 예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말합니다. 10월 2일은 월요일이며 공휴일이 아닙니다.
3) 임시공휴일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10월 2일은 월요일이며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입니다.
마무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최대한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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