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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lovelyna3 2023. 4. 25.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는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과 관련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예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휴가 급여라 칭했으며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하면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등)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자가 해당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되며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지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20일 지원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지원액은 상한액 200만 원 (22년 기준)이며 상한액은 매년 변동이 되어 고시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태아의 경유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600만 원 상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800만 원 상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이며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입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역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이 되며 지원기간은 대규모 기업은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입니다. 지원액은 상한액은 200만 원(22년 기준)이며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어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이 초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기준이 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봅니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제출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서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또는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의 제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 사산휴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접수기간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관한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산이나 유산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이들에게 똑같은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 휴가 급여)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산모의 권리이며 회사는 먼저 안내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 가정들은 미리 미리 이런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