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저출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입니다. 정확한 대상 및 금액, 시행 시기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 및 시행 시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로 임급 100%가 나오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정부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린 것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대상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부모 육아휴직 지원금액
부모 육아휴직제의 금액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가 됩니다.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이 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
육아휴직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3군데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1)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육아휴직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6+6 부모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제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남성이 아닌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복직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아직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간이나 금액이나 현재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회사를 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커리어를 생각해야 하며 매년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게 맞나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보다 자세한 그리고 넉넉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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