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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및 대상, 비용 총정리

by lovelyna3 2023. 8. 29.

서울시가 식품에대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방법 및 대상, 주의 사항 등 방사능 검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방사능검사시행
식품방사능검사시행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

 

1. 신청대상

  •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무료입니다.

 

 

 

3. 검사절차

  •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울시에서 검토 후 →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합니다.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이후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으로 방사능 검사 신청을 확대 했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 확인을 원칙으로 빠르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합니다.
  • 검사 불가 식품
  •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 첨가물
  •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

 

5. 문의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8월 2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전한 식품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 그 외 지역산 수산물 매 수입시마다 서류-현장-정밀 3단계 검사 실시
  •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 국내 수입 차단

 

 

 

1.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현: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2. 그 외 지역산 수산물 매 수입시마다 서류-현장-정밀 3단계 검사 실시

 

1) 서류검사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만일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2) 현장검사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3) 정밀검사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 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 동안방사능 물질을 측정합니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 100Bq/kg) 이하의 미량이상(0.5Bq/kg )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배 이상 강화 10 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일본 오염수 방출로 국민들이 큰 불안에 식품에 대한 안전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는 안전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은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이번 방사능 검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더 강화되어 계속 시행했으면 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8월 24일 확정 한국 피해

 

일본 오염수 방류 8월 24일 확정 한국 피해

이달 24일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방류확정이 되었으며 예정보다 날짜를 앞당겨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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