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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0만원씩 6개월 지원되는 청년수당 신청

by lovelyna3 2023. 6. 7.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됩니다. 자세한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을 눌러 바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만원씩 6개월 지원되는 청년수당 신청
50만원씩 6개월 지원되는 청년수당 신청

 

 

 

목차

 

1. 청년수당 접수기간 및 지원 금액

2. 청년수당 신청 자격 · 요건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문의

5. 마무리

 

 

 

 

청년수당 접수기간 및 지원 금액

 

1)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2)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3)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4) 지원방법 : 체크카드사용

 

 

 

청년수당 신청 자격 · 요건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3)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로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하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신청 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2) 준비서류 (2종)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3)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4)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선정방법 및 발표

 

1)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2)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3)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4)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5)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가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과 미래 준비를 위해 비금전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탄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상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