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변경되었는데 격리참여나 이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방법 및 격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3. 등록 후 격리 방법
4.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5.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침 유급휴가비 안내
6. 마무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1)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2)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3)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위 3가지 모두 가능한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격리참여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신청방법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격리 방법
1)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햐야 합니다.
2) 외출 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병의원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3) 미이행 시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격리이행-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생활지원비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지원금 지급-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침 유급휴가비 안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마무리
이번 코로나19가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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