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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9.

    by. smile with you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변경되었는데 격리참여나 이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방법 및 격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권고에도 지원비 받기
    코로나19 격리권고에도 지원비 받기

     

    목차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3. 등록 후 격리 방법

    4.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5.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침 유급휴가비 안내

    6. 마무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1)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2)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3)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위 3가지 모두 가능한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격리참여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신청방법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격리 방법

     

    1)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햐야 합니다.

     

    2) 외출 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병의원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3) 미이행 시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격리이행-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생활지원비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지원금 지급-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침 유급휴가비 안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마무리

    이번 코로나19가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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