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위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및 예외 규정 등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사항
2.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금액 기준
3. 위반 시 과태료
4. 중개플랫폼 매물 비교 서비스 시작
5. 마무리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관리비 월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사항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 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하였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TV 1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금액 기준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중개사와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할수도 있습니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예정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플랫폼 매물 비교 서비스 시작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계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하며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막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려 임대차인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자리 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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