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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리, 조건 총정리

by lovelyna3 2023. 6. 16.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되었습니다.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자 및 은행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리, 조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리, 조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처음 정책 사업을 발표할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상품이었으나 앞서 은행들은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하여 과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인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시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이중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고,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최종 기본금리를 올리고 조건이 있는 우대 금리는 내려 15일 최종 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만기 및 금리

 

만기는 5년 이며,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소득요건

 

1)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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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확정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대상자들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
기본금리
(3년 고정)
4.5%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4.0% 대구, 부산, 경남
3.8% 광주, 전북
소득 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 금리 최대 1.7% 광주, 전북
최대 1.5% 대구, 부산, 경남
최대 1.0%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 기본금리는 3년 이후 변동 금리 적용

 

 

은행별 최종 금리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습니다.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본인 월 납입 한도 기여금 월 지급
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월 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만4000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만3000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만2000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만1000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금융위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천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 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 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 원)까지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합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들의 상황을 많이 반영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상품이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중도 해약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늠하고 조건을 제시하며 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상품이니 대상자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