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70% 이상 정부지원되는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총정리)

by lovelyna3 2023. 6. 14.

지난해 장마로 많은 가구가 피해를 입으면서 올해는 정부에서 풍수해보험에 지원을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료를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전액 지원까지 대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지원 금액 및 대상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0% 이상 정부지원되는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70% 이상 정부지원되는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목차

 

1. 풍수해보험

2. 신청대상 및 대상재해

3. 가입절차 및 계약방법

4.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5.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6.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7. 마무리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 보험으로써, 정부에서(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등에게 풍수해보험료를 70% 이상지원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대상재해

 

1)신청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단체가입)

※ 개인, 소상공인은 별도로 가입(안내문 참조)

분류 지원금
주택  일반 -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장 및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70%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대상재해 : 태품,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절차 및 계약방법

 

1)가입절차 

가입동의서 작성 제출 ⇒ 대상여부 및 현장확인(동주민센터) ⇒ 가입동의서 구청(치수과) 제출 ⇒ 보험계약 ⇒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신청인에게 전달

 

2)계약방법 

광진구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3) 안내문 및 가입동의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문을 읽어보신후 첨부된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안내문

풍수해보험 안내문.pdf
2.12MB

 

 

가입동의서 다운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hwp
0.03MB

 
 

3)문의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이 주택에 국만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벙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 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 2)에 해당하며 ,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1)상품안내

상품명 가입대상 가입방법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Ⅰ) 주택 온실 개별 단체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주택 단체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주택 개별 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Ⅳ) 상가 공장 개별 단체

 

2)정액보상

상품명 보상기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100% 70% 50% 25%

 

 

3)실손보상

상품명 보상기준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Ⅳ)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지급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1)주택(80m2기준, 90% 보장)   (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50,100 7천 2백만 원
정부지원 35,100
자부담 15,000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총액 50,100
정부지원 43,600
자부담 6,500

 

2)온실(철재파이프 A형 하우스 90% 보장, 1천 m 2 기준)   (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258,900 868만원
정부지원 181,300
자부담 77,600

 

 

3)상가(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9,200 1억원
정부지원 90,400
자부담 38,8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71,200 5천만원
정부지원 49,800
자부담 21,400

 

4)공장(단위 : 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62,900 1억 5천만원
정부지원 114,000
자부담 48,9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6,700 5천만원
정부지원 39,600
자부담 17,100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제 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난해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아직 그대로인곳도 많고 개선을 한다고 해도 위치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올해는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