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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피해구제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by lovelyna3 2023. 4. 29.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법률, 주거, 금융, 상담 등 여러가지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자세한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구제 지원 사업
전세피해 구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세 계약 종료 후 1) 보증금 미반환, 2) 경·공매, 3) 부당계약(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4) 기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단, 전세계약준비 중인 자,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보증가입, 보증이행)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주요 지원 내용은 ①법률지원, ②주거지원, ③금융지원, ④사기사례 접수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률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주거지원은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금융지원은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사기접수는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토교통부,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과 공유, 심리상담은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습니다.

 

5가지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무료상담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 법무사는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은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병행합니다.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하며 예약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고객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방문상담으로 온라인상담이 가능하나 오픈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과 운영 방식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상담 후 후속조치 지원으로는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 ①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②대한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가 있으며 공단소송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소송 진행)에 해당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법무지원은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 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법무사 연계로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보수의 30% 이상할인금액으로 진행 가능, 실제 사건수임 비용은 협의 필요 합니다.)

 

운영절차를 보면 HUG홈페이지에 온라인 예약 신청을 통해 상담시간, 상담사를 선택하고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상담사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주거지원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단기(① 6개월(최대 2년이내) ② 임차료 70% 지원(관리비 등 개별부담))을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입니다. (① 퇴거명령받은 자 또는 ②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

 

운영절차를 보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피해확인 접수를 하면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 신청인과 지자체 사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계약된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임대운영은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입주자 선정·주택배정은 LH 및 관할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지원

무이자대출와 저리대출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1)무이자대출은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①전세피해자 중 ②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③무주택자로 이 3가지를 모두 해당자여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로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이 있습니다.

 

 

 

 

2)저리대출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①전세피해자 중 ②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③무주택자로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전세피해자 인정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일부 유형의 경우)이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이며, 대상주택은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이며, 상환·회수는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입니다.

 

사기사례 접수

피해접수로 전세피해자에 대한 소통창구로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사기사례접수를 신청하면 지원센터에서 사기정보 취합 및 정리하여 HUG에서 국토부롤 정보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경찰청에 정보를 공유하여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청은 관할경찰청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심리상담

무료상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전세피해자(전세피해로 직접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1차 경험자와 그 직계존비속인 2차 경험자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 합니다. 상담방식은 비대면(전화/화상) 상담 및 외부센터(전국 500곳 협약센터) 방문상담 병행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은 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전세피해 및 사기의심사례 접수 신청서 작성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센터별 안내 및 기타 상담

 

센터별 운영시간은 평일 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상담시간은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센터는 서울센터와 인천센터에서 운영하며

 

서 울 센 터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이며, 자세한 사항 안내가 필요 시 콜센터 1533-8119 대표번호 02-6917-8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 천 센 터 주소는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이며, 자세한 사항 안내가 필요시 대표번호 032-440-18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 법률상담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출장 법률상담 가능),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실시(소송수행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연계)하며 대표번호로 면접상담 예약 및 전화상담 실시, 예약 없이 내방 시 기관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마을변호사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위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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