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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받기 자격 및 서류

by lovelyna3 2023. 4. 26.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 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세반환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회가사 대신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기간으로는 주택도시보증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 SGI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신청하는 자치구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입니다. 거주 주택은 신청하는 거주지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 월세 계약 임차인이며 소득은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년 신청 자치구의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는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주거, 주거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지원자격이 되는지 설문지가 있으며 해당자가 맞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되고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임 및 수정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이며 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관심 있는 청년들은 미리 자신의 자치구의 공지 사항을 미리 받아보기 신청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선정이 되면 선정자는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임금이 되며 이때 또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가 필요하며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는 제출 제외이며 보증기간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 내용,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으로 제출 가능하며 전년도 연소득 내역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전년도 기준 발급불가 시 전전 연도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과세 연도는 당해 연도이며 과세물건지는 전국기준, 세목은 재산세(주택)로 설정하여 발급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발급 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이 필수이며 정부 24 발급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명의 통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별로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로 문의해야 하며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02-2133-4323)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지원 대상자들은 서류가 많고 처음 준비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류 누락으로 지원을 못받는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공고 시 바로 지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