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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사업 20만원 받기

by lovelyna3 2023. 4. 2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형 월세지원 보편화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월세 부담을 줄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그리고 참여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위 사진의 자세히보기를 눌러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입니다. 생애 1회 지원되며,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운영기간은 2023.05.03 ~ 2024.03.31이며 사업신청기간은 2023.05.03 ~ 2023.05.16입니다. 지원규모는 25,000명이며 사업 규모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자는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참여요건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참여요건을 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주소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이며, 연령은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 ~ 2003년)입니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학력은 제한 없으며 취업상태 또한 제한 없습니다.

선정방법 및 참여제한 대상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구간별 인원은 미확정입니다.) 참여제한 대상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이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제외되며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도 제외되며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시 제외되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제외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므로 중복 혜택은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절차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합니다. 심사 및 발표는 2024년 5월~6월 예정으로 지원 규모가 모두 완료되면 정확한 발표 날짜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내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사이트는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로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이며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되며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말신청접수 예정) 중복지원 불가하며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