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시행합니다.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보증금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법률 지원 등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대출, 보증금, 대출액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 및 금액
정부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10월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회생·파산, 공인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도 개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신청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해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대상과 범위, 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02-6021-8781)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피해사기에 의해 피해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심지역이었던 수원 지역에서도 전세사기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욱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실제 이들은 빨리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재산을 잃은 만큼 이들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정보] - 전세 사기 피해 방지 8가지 체크사항, 정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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