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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0.

    by. smile with you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이달 10월 1일부터 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예방 목적의 일부항목에서 치료 목적의 다양한 항목까지 추가되어 최대 90%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부터 투약, 입원 등 부가세 면제 항목 및 면제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배경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난 요즘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 지출입니다. 사람처럼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마다 진료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값비싼 동물병원비'입니다. 반려동물 주인중에는 자신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아도,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함을 보일 때는 지체 없이 달려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반려동물 의료비로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에 대한 의료와 달리 동물 진료비는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가 없어 보호자 의료비 부담률이 100%에 달합니다. 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며 진료비용도 동물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 및 면제금액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은 100여 개입니다.그동안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 외에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00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8종)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들 8개 업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을 포함합니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마무리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강아지, 고양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기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사람만큼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점차 많이 늘고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 많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