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 5. 17.

    by. smile with you

    서울시는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세히보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방지체크사항
    전세사기방지체크사항

     

     

    전세계약 시 8가지 체크리스트

    1.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서울시는 전세 계약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전세가격을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후 감정평가사와의 유선상담을 통해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은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문의처는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입니다.

     

    2.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80%를 초과하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전세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 등 과도한 대출 여부, 압류나 처분금지 등의 권리제한사항 여부, 그리고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할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허가나 불법건축물 등록 여부와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인해 건물이 처분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은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등록과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

    임대할 주택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보증보험 확인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의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임대차 계약 시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미등기 부동산 여부, 소유권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시세를 파악하여 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건축물 여부와 주택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상담 지원

    전세사기에 대비하여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하며, 확인서를 받은 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중구 덕수궁길 15), 대표번호는 02-2133-1200~8, 운영시간은 평일 9시~20시, 주말/휴일은 10시~16시로 점심시간(12~13시) 제외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톡 챗봇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대응절차와 예방방법을 손쉽게 안내해 줍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