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후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보너스와 같은 선물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미리 계산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현금과 카드를 잘 사용하여 환급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모의 계산 방법 및 카드 사용법 등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에 다니다보면 연말 정산의 기간이 돌아와 회사에게 공지를 하니 그냥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말 정산이라고 하나 그 뜻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지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인들은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매달 월급에서 미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지출범위가 다르고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산을 통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된 금액이 미리 냈던 금액보다 많으며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하고 미리 납부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1년 동안 1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110만 원이 나오면 이때는 1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90만 원이 나오면 1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자료를 준비를 하면 몇분만에 간단하게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환급까지는 아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가 단어를 많이 어려워 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면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없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있다.
- 자녀세액공제에는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둘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세액 공제 비율
소득공제 비율은 종류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 현금영수증 :30%
-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신용, 체크, 현금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초과한 금액에 한해 15~30% 소득 공제 비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지 대상이 됩니다. 만일 1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서 15~30%의 공제가 계산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전통시장은 40->50% / 문화비는 30->40%로 한시적인 인상이 되어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을지라도 높은 금액의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 공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초대 300만 원, 이상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과 적절하게 사용을 병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어떤 카드로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싶은 분들은 아래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남은 기간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구분해서 알아두면 카드나 현금 사용의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연말정산의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연금저축, 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 자녀세액, 연금계좌, 월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궁금증(절세팁)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세상담센터에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던 여러 문의사항들을 자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을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 형제자매들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월세 세액 공제 및 현금영수증 중복 청구 가능 여부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제금액 및 서류, 가족 관계 등 실질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너스를 받는 기분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카드 및 현금 사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귀찮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몇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우리에겐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어서 사용량을 조절하려면 어려우니 지금부터 모의계산을 통해 사용량을 조절하여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1.16 - [정보] -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달라진혜택
[정보] -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환급금조회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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