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및 절세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를 클릭하면 제일 위 상단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9월까지 사용한 금액 및 사용 종류(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 등)를 확인한 후 이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단 및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한 지출계획 팁
1)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총급여를 추정하여 세 가지 금액의 총합이 25%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총 100만 원 한도로 30%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공제가 되며(각 100만 원 한도) 본인
2) 남은 기간 사용할 수단 및 금액 확인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면 월별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곱한 값, 그 외 수단으로 결제한 건은 30% 곱한 값의 총합이 100만 원 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후로 공제가 큰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이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하기 어렵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챙겨야 할 금액
-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는 분들은 월세액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기부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저축계획이 있으면 한도 연 600만 원까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
이외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와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근로자에 안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했다.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했다.
- 월세액 소득공제는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 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 급여·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했다.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공제금액을 높이기 위한 절세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조금씩 다양한 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소개한 절세팁에 대해 항목별로 알기쉽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01.16 - [정보] -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달라진혜택
2023.11.06 - [정보] - 2023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팁 환급금조회 모의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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