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꿀팁 모의계산하기

by lovelyna3 2024. 1. 16.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율을 제대로 계산하지않고 제출 시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바뀐 세법, 내용 및 꿀팁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연말정산이란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며 사업자라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수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자료를 준비를 하면 몇분만에 간단하게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확인이 완료되면 3월에 추징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5월에 누락분 추가신고를 할 수 있으나 번거러우니 아래 링크에서 동영상 따라하기를 보고 한번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혜택사항(최대 혜택 꿀팁)

 

2023년 연말정산은 혜택을 늘리기위해 정부에서 많은 혜택 및 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말정산 공제확대 자세히보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80%
  •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다르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언뜻 똑같은 의미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바로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달라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20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꿀팁

 

 

 

여기서 중요한건 무조건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급여에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외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했으니 연말정산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 졌습니다. 물가가 비싸 소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혜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을 다 누리려면 가족끼리 몰아주거나 세율을 잘 계산하여 제출해야하니 정확히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모두들 추징이아닌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1.06 - [정보] - 2023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팁 환급금조회 모의계산하는 방법

 

2023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팁 환급금조회 모의계산하는 방법

몇 달 후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보너스와 같은 선물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미리 계산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현금과 카

all-withyou.tistory.com

 

2023.11.02 - [정보] -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환급금조회 절세팁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환급금조회 절세팁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

all-withyo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