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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및 사라진 제도 3가지

by lovelyna3 2024. 1. 12.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정책들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2024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무엇이며 2024년부터 사라지는 제도도 확인하여 추후 부당한 일이 없도록 대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며 하나씩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에게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을 빌려줍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출산 혼인 증여공제, 취득세 감면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출산 혼인 증여공제, 취득세 감면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를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단,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 증여공제를 둘 다 적용받는 경우에 한도는 1억 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산,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내에서 100% 감면해 줍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직계존손
공제한도 1억원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출산 양육 취득세 감면
요건 출산일 2024년 1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과성보고 연장)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무주택자(유주택자는 취득 시  3개월 이내 1주택이 될 경우 인정)
취득시기 출산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이전 1년 이내 취득
출산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취득
감면금액 감면한도: 500만원
사후 추징: 3개월 이내 거주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3년 미만 거주하는 경우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 원)과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500만 원)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2024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특공이 가능합니다. 부부 개별청약을 인정하며 중복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의 이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도 50%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인정해 줍니다.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첫째 공제액 15만 원과 셋째부터 1명당 공제액 30만 원은 유지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4명을 둔 거주자의 경우 총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개선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공제세액 (연간)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1명-15만원
2명-35만원
3명-35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청약통장 제도 개편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6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청약통자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상향된 공제 한도입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최근 청년주택드림통장이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늘어납니다. 총 급여애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보유기간 가점 부부합산

2024년 3월부터 부부의 청약통자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가점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청약통장 가입 및 유지를 많이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한도도 월세액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사라지는 제도

 

1)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 운영했으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히면서  2024년 1월부로 사라집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2023년 1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버팀목 대출과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임차보증금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며 금리는 1.5~2.4%를 적용합니다.

 

3)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던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은 사라집니다. 단,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2024년 7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2024년 변화된 정부 혜택 7가지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및 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설되는 제도는 아무래도 신생아 출산 저하 및 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신혼부부나 청년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2024년도 마감 기한 내에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변경, 법인세율 인하, 최저시급 인상 등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변화된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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