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출산 가구가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이 출시됩니다.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함 2% 이내의 금리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린 대출 제도입니다.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실시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모두 부합해야 함)
① 2년 이내 출산자 (혼인 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 단, 2023년생부터 가능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023년 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②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 원, 전세 : 3억 6천 백만 원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미혼모의 경우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공 시세 기준 평가
-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라 임신 사실만으로는 불가 ( 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 증명 시 신생아 특공자격 가능 )
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전용 면적 85m 2 이하
② 전세자금 대출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③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④ DSR : 40%, DTI : 60%
대출 한도 및 기간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5억 원까지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② 전세자금 대출 : 3억 원까지 / 2년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금리 (1자녀 기준 5년 동안 적용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경우 금리는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별로 상이한 금리를 제공합니다.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8,500만원 초과 : 2.7% ~ 3.3%
② 전세자금 대출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7,500만원 초과 : 2.3% ~ 3.0%
단,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우대 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
② 전세자금 대출
- 기존 자녀 1명당 0.1%
- 전자계약매매 0.1%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4년 추가, 3명까지 총 12년 연장 가능)
신청 준비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한눈에 보기 정리]
구입자금 대출(매매)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 5억600만원 | 3억 6100만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미만 1.6~2.7 | 7500만원 미만 1.1~2.3 |
8500만원 ~ 1억 3000만원 2.7~ 3.3 | 7500만원~1억3000만원 2.3~3.0 |
마무리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이 나온 지난 11월 전세나 매매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한 출생년을 2024년으로 제한을 둔 것이 신혼부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책이긴 하나 이런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혜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좀 더 나은 정책을 많이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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