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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구입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1월 29일 시작!!

by lovelyna3 2024. 1. 4.

2024년 1월 출산 가구가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이 출시됩니다.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함 2% 이내의 금리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린 대출 제도입니다.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실시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모두 부합해야 함)

 

① 2년 이내 출산자 (혼인 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 단, 2023년생부터 가능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023년 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②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 원, 전세 : 3억 6천 백만 원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

-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미혼모의 경우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 ​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공 시세 기준 평가 ​

-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라 임신 사실만으로는 불가 ( 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 증명 시 신생아 특공자격 가능 )

 

 

 

 

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전용 면적 85m 2 이하

② 전세자금 대출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③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④ DSR : 40%, DTI : 60% ​ ​ ​

 

 

 

 

 

 

대출 한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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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5억 원까지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② 전세자금 대출 : 3억 원까지 ​/  2년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금리 (1자녀 기준 5년 동안 적용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경우 금리는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별로 상이한 금리를 제공합니다.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8,500만원 초과 : 2.7% ~ 3.3%

②  전세자금 대출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7,500만원 초과 : 2.3% ~ 3.0% ​

단,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신청기간 1월 29일 시작!!

 

 

①  구입자금 대출(매매)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우대 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 ​ ​ ​ ​

 

 

 

 

 

전세자금 대출

- 기존 자녀 1명당 0.1%

- 전자계약매매 0.1%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4년 추가, 3명까지 총 12년 연장 가능) ​ ​ ​ ​

 

 

 

신청 준비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한눈에 보기 정리]

  구입자금 대출(매매)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3억 6100만원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00만원 미만 1.6~2.7 7500만원 미만 1.1~2.3
8500만원 ~ 1억 3000만원 2.7~ 3.3 7500만원~1억3000만원 2.3~3.0

 

 

 

 

마무리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이 나온 지난 11월 전세나 매매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한 출생년을 2024년으로 제한을 둔 것이 신혼부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책이긴 하나 이런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혜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좀 더 나은 정책을 많이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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