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 전 학생들은 꼭 유의 사항을 확인하여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인권 침해 등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고 나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래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곧 여름 방학입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 용돈을 만들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매년 그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7.7% 중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구너 침해를 경험했다는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제불 순으로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꼭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올바른 아르바이트 장소를 선택하여 안전하에 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시 주의 사항
- 지원 가능 대상 : 만 15세 이상
- 지원 조건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
- 근로 시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시간당 금액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
- 유의 사항 : 아르바이트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근무 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합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유해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니 아래 해당 업종은 피해야 합니다.
구분 | 해당업종 |
보건상 유해. 위험한 곳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등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노래연습장업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 | 숙박업(공중위생법), 이용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 만화대여업, 노래방 비디오물 소극장업: DVD방, 비디오방, 극장 등 |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꼭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카카오톡 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Q&A
1. 아르바이트 중 다쳤을때 산재처리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이사 산재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규정된 근무 시간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연차
->1년 이상 근무자 일경우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 15시간 이상,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1개월을 근무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최저 임금 보다 적은 시급을 주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업주들의 생각입니다. 저렴한 금액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 부당한 처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 성인과 같은 조건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런 업주들은 꼭 피하고 유의사항을 잘 숙지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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