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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의 절반이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by lovelyna3 2023. 5. 15.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대상기준 확대, 지원한도 확대 등 전반적인 부분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자로 국민의 절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자 및 금액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자 및 금액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3. 지원대상 예시 및 지원 제외

4. 지원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 (1.1. 시행.)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에서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1.1. 시행.)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3.28. 시행)는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5.9. 시행)는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질환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하며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합니다.

 

2)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이 필요하며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3)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4)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부담 수준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비율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의료비부담 수준은 1인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비율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의료비부담 수준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의 의료비부담 수준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시 50%입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시 및 지원 제외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이며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으로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입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는 필요시 다음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는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는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는 보험회사에서 발급, 내 보험 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디트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역 1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등 첨부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