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시행

by lovelyna3 2023. 5. 14.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월 19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으로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기간,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신규나 변경, 해지계약까지 모두 신고를 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기간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입니다.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빠집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서 작성 후 제출, 방문신고는 근무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우편신고는 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입니다. 전자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누르고 소재지 읍명동과 신청인 구분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택임차 신고서 등록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토지 등 모두 동일한 곳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구분해서 개인정보란을 기록하고 임대목적물 입력란에 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주택유형과 임대면적 등은 부동산 계약서에 나왔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두 기재하였으면 저장을 눌러 실명확인을 하고 계약날짜와 서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마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에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다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시행일 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나 2021년 6월 이후 계약건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이달에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만 유예한 거라 본인이 신고 대상이라면 이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도기간 및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거짓신고는 100만 원, 미 신고는 4-100만 원) 지연 신고 및 미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거짓신고는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주로 임대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의무 신고 대상인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을 피해서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를 35만 원으로 높여서 계약하는 꼼수가 있어 이를 관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도 원스톱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여 모든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고 법적 대항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정확한 전월세 실태 파악 가능, 향후 표준 임대료 도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신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적합한 세금 부과의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아닌 만큼 간단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계도기간을 잘못 오해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전월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