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작인이라면 연말정산에 하셨겠지만 이때 하지 못한 분들이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꼭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받지 않는데요. 직장인이라도 기타 수입이 있는 분들은 신고를 해야 하니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하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나 기타 부수입들이 많은데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 6월 30일
-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면 여기에 세율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년도의 소득이 0원인 사람
- 회사에서 근무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 때 완료한 사람)
- 퇴직 또는 연금소득만 존재하는 사람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으로 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이 나누어져 있고 세율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과세표준세율은 2023년 종합소득세율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원)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 원 초과 ~ 1.5억 이하 | 35% | 15,440,000 |
1.5억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 원 초가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 ~ | 45% | 65,940,000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ARS로 신고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
아무래도 세무대리인을 비용이 들고 관할 세무서 방문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에 시간적, 거리적 제약이 많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불어 오기를 통해 기본 공제사항 적용하고 그 외의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들만 직접 입력하면 완료이고 환급대상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는 신고 방법이 친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고 방법을 모를때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용해 보니 진짜 너무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은 자료제출로 시일이 걸리겠지만 신고할게 많지 않은 분들은 클릭 몇 번만으로 끝났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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