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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by lovelyna3 2024. 3. 27.

서울에서 서울에사는 무주택 1인가구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세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보금자리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좋은 효과가 나와 올해는 금액을 올려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금액 등에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서울시는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가구 청년 2만 5000명엥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간 매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올해부터 월세 보증금의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고, 보증금 월세 환산율도 5.25%에서 5.5%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에 월세 환산율 수치인 5.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과 월세액을 합쳐 96만 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월세지원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겅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올해는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인원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및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도 신청자가 많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해당 조건 대상자 순위로 인원을 뽑습니다.

 

  • 기간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인원 :  25,000명 (선착순 신청 아님 )

최종 지원 대상은 7월 초에 발표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2)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3) 진행일정

  • 신청 접수 : 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4월~6월
  • 심사결과 통보 : 6월
  • 이의신청 접수 : 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예정)

 

 

 

 

지원대상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 모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의 선정기준은 선착순이아닌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의 기본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3종 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3가지 중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아래와 같이 대체 서류로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필요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에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매달 월세를 내다보면 돈도 아깝고 너무 비싼 월세에 생활비까지 써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합니다. 1-2만원도 아닌 매달 20만원은 도움이 많이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이 생겨 이제 사회생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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