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납부 기일재산이 다른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의 재산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되는 자산의 가치입니다. 이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토지: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7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건축물: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과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60%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43%, 3억 초과 6억 이하인 경우 44%, 6억 초과인 경우 45%를 적용합니다.
- 선박 및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항목계산 방법]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로, 이를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토지: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에서 0.5%까지 다양합니다. 종합합산의 경우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2/1000에서 4/1000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0.7/1000에서 40/1000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건축물: 건축물의 세율은 0.25%에서 4%까지입니다.
- 주택: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에서 0.4%까지 다양합니다. 별장의 경우 고정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선박: 선박의 세율은 0.3%에서 5%까지입니다.
- 항공기: 항공기의 세율은 0.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세율]
토지 | 0.2% ~ 0.5% |
종합합산 | 3단계 누진세율 |
별도합산 | 과세표준에 따라 2/1000 ~ 4/1000 |
분리과세 | 0.7/1000 ~ 40/1000 |
건축물 | 0.25% ~ 4% |
주택 | 0.1% ~ 0.4% |
별장 | 4% |
선박 | 0.3% ~ 5% |
항공기 | 0.3% |
세부담상한제
세부담상한제는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현재 재산세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급격한 세금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현재 재산세액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 주택: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105%에서 130%까지의 범위 내에서 세부담 상한이 설정됩니다.
- 법인: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현재 재산세액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세부담상한제 항목제한 조건]
토지, 건축물 |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150% 초과 금지 |
주택 | 공시가격에 따라 105% ~ 130% 초과 금지 |
법인 |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재산세의 1/2 + 주택 이외의 건물 재산세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재산세의 1/2 + 주택 이외의 토지 재산세
만약 주택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와 2기로 나누지 않고 첫 번째 납부 기간에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재산세 항목별 납부기간]
토지 | 9월 16일 ~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31일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31일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30일 |
선박 | 7월 16일 ~ 31일 |
항공기 | 7월 16일 ~ 31일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은행 전용계좌 이용 납부: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용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서울시는 서울시 ETAX, 그 외 지역은 지방세 WETAX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도 가능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 더웨이 등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
은행 전용계좌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지방세 WETAX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등 |
마무리
부동산 및 재산세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잘 이해하고, 세부담상한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에 대한 세금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절세하는 방법을 배우는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글을 마치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7.22 - [정보] - 재산세 납부 혜택 많은 카드 납부 팁 총정리
2023.05.18 - [정보] - 세금 환급 받기, 최대한 혜택 받는 방법
2023.05.18 - [정보] - 개정세법 확인하고 세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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