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개정세법 확인하고 세금 줄이는 방법

by lovelyna3 2023. 5. 2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시기로, 매년 세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다양한 공제 혜택부터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세금을 아끼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진을 눌러 내가 내야할 세금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세법

1.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과 조항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면 신고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불성실 제출의 경우 명시된 비용과 다른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하며,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제공됩니다. 이는 월할계산된다.

3. 전자계산서 발급 관련 세액공제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건수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공제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5. 사회보험료 관련 공제 혜택 연장

사후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6.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청년들을 위한 장기펀드 가입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가입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납입금액의 40%이며, 한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올해 상향된 공제 혜택과 연장된 공제 항목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공제율이 5%p 상향되어, 1000만원 이하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에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요건이 완화되었고,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확대되었습니다.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혜택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고,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0%에서 15%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각각 5%p씩 확대되었습니다.

7.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고,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경우, 공제율이 일괄적으로 40%에서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로 확대되었습니다.

8. 2022년 대비 2023년 소비증가분은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제한도는 '전체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의 20%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9.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5%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더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변경된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알뜰하게 세금을 아끼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의 변경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세법 개정 내용, 세금 신고 양식, 공제 항목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가이드를 보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