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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31.

    by. smile with you

     2023년 에너지 바우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평균 19만 5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생활을위한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아래 사진을 눌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연평균 19만 5천원 지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목차

     

    1.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지원금액

    3.지원절차

    4.신청기간

    5.사용기간

    6.문의

    7.마무리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ㅇ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 (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당겨 쓰기나 이월이 되기에 올해는 사용함에 있어 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별 지급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내 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지원절차

     

    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 신청가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23. 5.31. ~ 12.29.

    *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은  ’ 23. 5.31. ~ 9.30. 이며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23. 7. 1. ~ 9.30.(하절기), ’ 23.10.11. ~ ’ 24. 4.30.(동절기)

     

     

     

     문의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올해는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도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청에 있어서도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니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피해 없이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