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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26.

    by. smile with you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아래 "바로 보기"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꿈나래통장 지원 사업

     

     

    목차

     

    1. 꿈나래 통장 지원금액

    2. 신청자격

    3. 신청 제외 대상

    4. 신청방법

    5. 최종선발

    6. 문의처

    7. 마무리

     

     

     

     꿈나래 통장 지원금액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지원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은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총 300명

     

    2)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4)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됩니다.

     

    【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 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 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 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추가서류 】

    ⑧ 주거 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꿈나래 통장 신청은 서식 다운을 확인하세요 >

     

    꿈나래 통장 서식 다운

    2023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hwp
    0.13MB

     

     

     

     최종 선발

     

    1)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가구의 소득 수준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2)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3) 약정 주요 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마무리

     

    이상으로 꿈나래통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