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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가능 최대 40% 대상자

by lovelyna3 2023. 7. 3.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공제 한도 총 300만 원 내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합산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어 올해 한시적으로 40% 공제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40%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40%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화계의 침체와 영화관의 적자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제금액 및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보면, 세법상 연봉 4천만 원 1인가구 기준 1만 5천 원의 영화관람료에서 30%를 공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때 감면되는 소득세는 675원이며 1년간 10편의 영화를 관람했다면 7천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시행

 

또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까지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한 거와 같이 아주 미비하며 1만5천원까지 오른 영화비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으며 관람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