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1년간 시범운행을 진행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대신 주의사항이 있어 이용 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 사항 및 운행 구간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에서 다시 타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기본요금(1250원)을 다시 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금 환불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이런 경험을 가지면서 작은 돈이지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부터는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사실 화장실 이용 시에는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동일역 5분 재개표는 무의미한 제도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시간을 늘려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며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왔던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무료"
1.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2. 적용원칙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3.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4. 적용카드
선, 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5. 적용기간
2023.7.1 ~ 2024.6.30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6.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고객센터,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우리아이 안심 의료기관 (0) | 2023.07.02 |
---|---|
장애인 버스요금 최대 10만원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0) | 2023.07.0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미혼포함) (0) | 2023.06.29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마일리지 적립 확대 및 신청 방법 (0) | 2023.06.28 |
가사서비스 무료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지원내용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