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5가지 지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임산부 5가지 지원 중 첫 번째로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경비를 시행합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의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건강관리이며,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압도적으로 1순위로 꼽혔으며 이에 맞춰 정부는 산후조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 많은 출산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신청자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고령 산모에게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검사도 많아지고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는 만큼 고령 산모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검사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1년 35%, 2022년 35.7% 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정확한 날짜를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서울시가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을 시행하며 지원 금액으로는 본인부담금을 50% ~ 100%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이며 총 5개월 간 (다태아 6개월 )입니다.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 ~ 12세 이하 | 3개월 ~ 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 (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 (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 (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 (50% 지원)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 (75 ~85%), 나형(20 ~ 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매년 진행된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 혜택을 많이 넓혔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시행 이후 만족도 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 올해는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에 코레일 기차 예매까지 추가하였으며 여기에 자가용 유류비 등을 더해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지원되는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1인 70만 원이 지원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9.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1 ~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둘째이상 출산 가정 | 중위소득 150%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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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 원 | 즉시 |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 임산부 | _ | _ | 202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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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정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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