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요금이 8월 12일 03시부터 인상됩니다. 이번 서울버스 요금인상에는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녀, 어린이 요금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버스요금의 정확한 금액 및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버스요금 인상 부분 등 전반적인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버스 요금 인상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서울 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12일 03시부터 인상됩니다.
인상된 버스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인상된 버스요금은 일반 카드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으로 조정되며,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됩니다.
다행히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 정책(조조할인시간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지속 시행됩니다.
구분 | 교통카드 | 현금 | 조조할인(카드) | |
간.지선버스 | 일반 | 1,500 | 1,500 | 1,200 |
청소년 | 900 | 1,000 | 720 | |
어린이 | 550 | 550 | 440 | |
순환버스 | 일반 | 1,400 | 1,400 | 1,120 |
청소년 | 800 | 800 | 640 | |
어린이 | 500 | 500 | 400 | |
광역버스 | 일반 | 3,000 | 3,000 | 2,400 |
청소년 | 1,700 | 1,800 | 1,360 | |
어린이 | 1,500 | 1,500 | 1,200 | |
심야버스 | 일반 | 2,500 | 2,500 | |
청소년 | 1,600 | 1,800 | ||
어린이 | 1,400 | 1,400 | ||
마을버스 | 일반 | 1,200 | 1,200 | 960 |
청소년 | 600 | 600 | 480 | |
어린이 | 400 | 400 | 320 |
버스 할인 및 우대 적용
1)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2)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할인등록방법안내 - 이용안내 - 티머니
3)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문의***
누리집 (분야별 정보 – 교통 - 교통 요금 안내) 또는 다산콜센터(02-120)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 내역 및 부과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서울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잔액이 없어 버스를 못 타는 일이 없도록 충전식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미리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물가시대에 서울시 버스요금까지 인상이 되었고 이제는 절약하면 최대한 비용이 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알뜰카드로 전환하여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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