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 5. 25.

    by. smile with you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2. 신청자격

    3. 신청 제외 대상

    4.모집인원 및 신청방법

    5. 최종선발

    6. 문의처

    7.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아래 월 저축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아래 ① ∼ ⑤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 신청 불가 합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입니다.)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이며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이나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하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합니다.)

     

     

     

     모집인원 및 신청방법

     

    1) 모집인원: 총 10,000명

     

    2)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은 아래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최종 선발

     

    1)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2)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3) 약정 주요 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마무리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간내에 신청하여 서울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