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생활지원비1 코로나19 격리권고에도 지원비 받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변경되었는데 격리참여나 이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방법 및 격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3. 등록 후 격리 방법 4.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5.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침 유급휴가비 안내 6. 마무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1)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2)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3)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위 3가지 모두 가능한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