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지원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및 내용 저소득, 청소년 서울시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매년 지원 사업을 공지합니다. 올해는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