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소득공제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가능 최대 40% 대상자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공제 한도 총 300만 원 내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합산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어 올해 한시적으로 40% 공제됩니다.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화계의 침체와 영화관의 적자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제금액 및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