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근로장려금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025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기간,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마감되기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대상자 확인)
1) 소득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로,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 2,200만원 |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 3,200만원 |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 4,400만원 | ~ 330만원 |
2)재산 기준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2)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3)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ARS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일
1)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지급일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의 경우, 2025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연령의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하면 앞으로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기간, 방법,지급일 및 자동신청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뿐만 아니라 반기신청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 무엇보다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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