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인공눈물의 급여 제외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본인부담 100%로 최대 10배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금일 심평원의 정확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상 및 시기, 가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인공 눈물로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인공눈물점안제가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급여처방에서 제외되면 처방 시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가격이 4,000원에 서 10배가량 뛴 4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견되면서 전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공눈물점안제는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약품으로 날씨가 건조할 때나 난방을 많이 할 때, 컴퓨터를 많이 볼 때 등 자주 건조증이 생기면서 쉽게 구입해 사용하던 제품이었습니다. 병원 처방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가정에 하나씩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실용성 높은 제품이 비급여로 된다는 소식에 저도 많이 놀라고 지금부터 사놔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4000원대부터 구입가능한 제품이 비급여가 되면 본인부담 100%로 되어 최대 10배가 비싸진다고 하는데 과연 옳은 결정인지, 그리고 가격대가 사실인지 저 역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여재평가로 기준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인공눈물 가격 및 급여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공눈물 급여 유지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인공눈물의 가격과 급여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 적용 범위 변경
심평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인공눈물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90%를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인성 질환(라식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발생하는 안구건조증)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의 경우에 한해 혜택은 계속됩니다. 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인성 질환의 경우 1회 처방량과 연간 총 처방량 등은 급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즉, 병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대상이 아니며 병원 처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이중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뒤 또는 눈에 상처가 났거나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주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업무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력교정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 건강보험 급여 혜택 제외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눈물 가격 변동
인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간 인공눈물을 처방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의 부담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396원입니다. 60개 단위로는 9,120원~23,760원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비율은 각각 30%, 50%입니다. 이를 반영한 최대 본인부담액은 7,128원과 11,880원인데 이를 감안하면 2~3배가량 늘어나는 것이 최대라는 겁니다.
확정시기
약재급여평가위우너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통보를 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2월 쯤 재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공눈물점안액 건강보험 급여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눈물점안액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실사용자에게는 간편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을 비급여로 만들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과연 이 결정이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도 생깁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담숲 단풍시기 입장료 모노레일 예매 운영시간 총정리 (1) | 2023.10.22 |
---|---|
2023 단풍시기 설악산 내장산 주왕산 불국사 단풍명소 추천 (1) | 2023.10.19 |
독감치료제 주사 치료방법 종류(타미플루, 리렌자) 증상 부작용 총정리 (2) | 2023.10.17 |
4가 독감백신 종류 및 가격 부작용 주의사항 저렴하게 접종하는 꿀팁 (1) | 2023.10.16 |
4가 독감백신 가격, 무료접종대상,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