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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0.

    by. smile with you

    먼저, 서울시는 빈틈없는 수해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침수 예·경보제를 마련,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또한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 약자를 위한 동행 파트너를 구성·운영한다. 지난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수판 등 시설별 맞춤형 방재 시설을 설치해 지하 주차장 침수를 차단한다.

     

     

    침수방지시설 무료 지원
    침수방지시설 무료 지원

     

     

     

     

     

     

    작년 8월, 서울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역사상 최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동작구에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시간당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와 68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많은 비가 오면서 여전히 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지차제는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강조하며 지역 점검에 나섰고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침수방지시설을 바로 신청하도록 계속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

     

    1)침수방지시설 무료 지원

    서울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주택이나 저지대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를 지원합니다.

     

     

     

     

    물막이판

    물막이판은 침수를 막기 위해 반투명한 아크릴이나 철판으로 만든 것으로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침수방지시설입니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큽니다.

     

    역류방지시설

    역류방지시설은 화장실, 싱크대 등의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중펌프

    수중펌프는 집으로 들어온 빗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기에 수중펌프 설치만으로도 장마 시 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시 탈출할 수 있는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막이판 설치 대상인 반지하 주택 1만 5,000여 가구 중 설치된 곳은 40%가 채 안 됩니다. 피해가 컸던 관악구와 동작구 역시 50% 이상 설치되지 않았는데,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면 집주인의 신청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침수 위험 지역은 꼭 집주인이 먼저 신청하여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지원대상 및 설치 공사비

    지원 대상 가구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한 후 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세입자 신청 시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3) 침수방지시설 신청·설치 절차

    ① 설치신청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설치 신청

    ② 현장확인 : 설치 관계자가 방문하여 현장확인

    ③ 설치 필요성 및 시설규모 결정 : 설치 필요성과 시설, 수량, 일정 결정

    ④ 설치 : 설치 지원

     

    이 밖에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지원 등도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 문의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침수피해 신고 및 문의

    침수피해 신고 및 문의는 구청 치수과로 하시면 됩니다.

     

     

     

    침수 예·경보제 마련 및 동행파트너 운영

     

    침수 예·경보제, 동행파트너 추진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경고해 시민 스스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침수 예·경보제’, ‘침수취약도로 사전통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를 운영 중이다.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서비스로, 지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무리

     

    물막이판은 단순히 침수 방지 장치가 아니라 반지하 주택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8월은 폭우 가능성도 많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의 생명을 위해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