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지원1 손주돌보면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부모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 육아 조력자에게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해당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3.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4. 지원절차 5. 모니터링 6. 마무리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마아빠 .. 2023. 8. 10. 이전 1 다음